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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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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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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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클래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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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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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1) 가입자격: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선취판매수수료: 해당 없음.
ü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운용보수: 연 1000분의 1.2
ü판매보수: 연 1000분의 0.3
ü신탁보수: 연 1000분의 0.2
ü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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