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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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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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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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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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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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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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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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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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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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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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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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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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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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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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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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투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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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 <생략>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투자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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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좌동>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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