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2.11.19
변경대비표
 
1.     변경시행일 : 2012.11.19
2.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인덱스플러스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3.     변경내용: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 및 투자기간 문구 정정
 
1)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다. 전환
(1)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전환형 구조]
2) 투자기간 문구 정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의4(투자기간)
① <생략>
② <생략>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투자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