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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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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2.12.03
변경대비표
 
1.     변경시행일 : 2012.12.03
2.     변경대상펀드:
<정정신고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및 규약>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정정신고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미래에셋커버드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정정신고(첨부정정) – 규약>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트리플어드밴티지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법인전용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변경내용 :
1. 투자대상에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추가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지역 범위 확대
 
<투자대상에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추가>
1) 집합투자규약 정정 (총 14건)
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2.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트리플어드밴티지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재팬글로벌리딩증권투자신탁1호(주식)
5.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7.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9.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법인전용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2.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3.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2)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정정 (총 2건)
1.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2. 미래에셋커버드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투자지역 범위 확대>
1)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정정 (총 5건)
1.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4.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위탁업무>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이머징 지역. 단, --- 지역 제외)
<위탁업무>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글로벌 지역. 단, ---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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