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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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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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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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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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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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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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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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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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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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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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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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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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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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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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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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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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이머징 지역. 단, ---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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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글로벌 지역. 단, ---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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