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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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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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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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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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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