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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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69조에서 정하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제74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거하여 주식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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