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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2011.09.07
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
 
 
1. 제목 : 정관의 변경(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변경)
 
2. 변경일자 : 2011.09.07. 
 
3. 변경 대상 투자회사 : 미래에셋맵스 오퍼튜니티 베트남 주식혼합형 투자회사1호
 
4. 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38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69조에서 정하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제74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거하여 주식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