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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2010.07.01
 
■ 제 목 :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대상펀드
미래에셋맵스 TIGER 차이나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맵스 TIGER 브릭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맵스 TIGER 라틴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맵스 TIGER 국채3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맵스 TIGER200(-1X)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맵스 TIGER200(2X)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행(2010.07.01 시행)에 다른 ETF 과세체계 변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