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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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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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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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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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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