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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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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2009.10.15
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
 
■ 제 목 : 투자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내 용 : 6개월 경과이후 환매수수료 인하
           (환매금액의 5% → 환매금액의 3%)
* 약관변경대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23조
(환매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