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기구 운용 공시
1. 대상 펀드 : 맵스 법인전용 MMF 투자신탁 S-14호
2. 운용지시내용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3. 공시 사유
가. 수탁회사 운용지시 변경요청일 : 2006.2.17
나.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
- 기준 잔존만기 : 90일 이내
- 산출 잔존만기 : 93일 (2006.1.28기준)
다. 공시 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1조 제4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4. 참고 사항
본 건은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장기CP를 매각하기 곤란하였던 건으로 2005년 1월 28일 잔존만기가 초과된 이후 2006년 2월 15일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