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기구 운용 공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맵스 노블레스 Star30 인덱스 주식형 투자신탁 1호
2. 운용지시내용 : 동일종목 투자
3. 공시 사유
가. 수탁회사 운용지시 변경요청일 : 2006.5.16
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 기준비율 : 10% 이하
- 투자비율 : 10.14% (2006.4.27기준)
다. 공시 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1조 제4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4. 참고 사항
본 건은 편입종목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3개월간 관련 법령의 적용을 유예받고 있었으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제3항), 2006년 4월 27일 투자비율이 초과된 이후 2006년 5월 12일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