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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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TIGER 2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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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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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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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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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계약서>
제3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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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08%
지정참가회사보수: 0.03%
신탁업자보수: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
총보수: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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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05%
지정참가회사보수: 0.01%
신탁업자보수: 0.01%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
총보수: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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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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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TIGER 레버리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래에셋 TIGER 인버스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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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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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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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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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계약서>
제3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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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53%
지정참가회사보수: 0.10%
신탁업자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
총보수: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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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45%
지정참가회사보수: 0.08%
신탁업자보수: 0.02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35%
총보수: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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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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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TIGER 삼성그룹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 TIGER 현대차그룹+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 TIGER LG그룹+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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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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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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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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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계약서>
제3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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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17%
지정참가회사보수: 0.05%
신탁업자보수: 0.02%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3%
총보수: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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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093%
지정참가회사보수: 0.02%
신탁업자보수: 0.012%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
총보수: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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