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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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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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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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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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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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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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