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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2.12.13
변경대비표
 
1.     변경시행일 : 2012.12.13
2.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H)
3.     변경내용 :클래스C-b 가입자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b
아래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아래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