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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2011.02.18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대상투자신탁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연금국공채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

 

2. 시행일 : 2011/02/18

 

3. 변경내용

 

1) “연금 지급시기 변경연금 지금액 산정 계산식개정 (.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 집합투자규약

 

  

변경 

<연금 지급시기

변경 관련>

 

13조의5(연금의 지급개시)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액 지급을 위한 자동환매 신청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금 지급액

산정 계산식>

 

13조의6(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현재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연금지급액 = (연금지급일 현재 잔고좌수 ÷ 잔여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 현재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연금지급액 = (잔고좌수 ÷ 잔여연금지급회수) ×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 “연금지급일 현재문구 삭제

 

▷ 투자설명서

 

  

변경 

<연금 지급시기

변경 관련>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연금저축 투자신탁] / . 연금의 지급 / (1) 연금의 지급개시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액 지급을 위한 자동환매 신청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동환매 신청일 : 연금지급일에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펀드별 환매주기에 맞춰 자동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는 날

 

<예시>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1(채권혼합)

<연금 지급액

산정 계산식>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연금저축 투자신탁] / . 연금의 지급 / (2) 연금 지급방식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현재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액 = (연금지급일 현재 잔고좌수 ÷ 잔여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 현재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액 = (잔고좌수 ÷ 잔여연금지급회수) ×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 “연금지급일 현재문구 삭제

 

2) “소득공제 한도개정 (. 연금저축 개인연금 상품은 제외)

▷ 투자설명서

 

  

변경 

<해지 가산세>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과세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3. 해지가산세

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과세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4. 소득공제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1항제3호 본문1)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1항제3호 본문1)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