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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2011.04.14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대상펀드 : 미래에셋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2. 시행일 : 2011 4 14

 

3. 변경사유

펀드명

변경사유

미래에셋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주식)

클래스 명칭(종류 직판F 종류 C-F) 변경 및 가입자격 추가(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클래스 추가(C-3)

 

4. 주요변경내용

1) 미래에셋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주식)

-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 류

구 분

종 류

구 분

종류

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종류

C-F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 류

구 분

종 류

구 분

종류

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종류

C-F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 류

구 분

종 류

구 분

<종류 신설>

종류

C-3

500억 이상 가입자

39(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신설>

 

(종류 C-3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3.0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2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 류

구 분

종 류

구 분

<종류 신설>

종류

C-3

500억 이상 가입자

39(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신설>

 

(종류 C-3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3%

- 판매회사보수율 : 0.02%

- 신탁업자보수율 : 0.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2%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