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다이나믹 분기배당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시행일 : 2012년 4월 27일
3. 정정신고 내용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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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전환 |
<종류(Class) 없음> 1.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로 최소 가입금액은 200억 이상으로 한다. 2. 보수 운용보수 : 0.30% 판매보수 : 0.02% 신탁보수 : 0.04% 사무관리 : 0.02% |
<종류(Class) 신설> 1. 가입자격 (종류 C-1)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 (종류 C-2) 아래 대상 중 200억원 이상 가입자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 2.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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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관련 |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1000좌당 8.75원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이하 생략> |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매 분기에 1000좌당 8.75원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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