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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2012.04.27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다이나믹 분기배당 증권자투자신탁1(채권)

2. 시행일 : 2012 4 27

3. 정정신고 내용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종류형

전환

<종류(Class) 없음>

 

1.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로 최소 가입금액은 200억 이상으로 한다.

 

 

 

 

 

 

 

 

 

2. 보수

운용보수 : 0.30%

판매보수 : 0.02%

신탁보수 : 0.04%

사무관리 : 0.02%

 

 

 

<종류(Class) 신설>

 

1. 가입자격

(종류 C-1)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

 

(종류 C-2)

아래 대상 중 200억원 이상 가입자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

 

2. 보수

구분

종류 C-1

종류 C-2

운용보수

0.30%

0.30%

판매보수

0.10%

0.02%

신탁보수

0.04%

0.04%

사무관리

0.02%

0.02%

분배금 관련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1000좌당 8.75원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이하 생략>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매 분기에 1000좌당 8.75원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이하 생략>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