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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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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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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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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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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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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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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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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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제도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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