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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 2012.03.16

 

1. 해당펀드 :
 
미래에셋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2015년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2020년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2025년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2030년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2035년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2040년 은퇴형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시행일 : 2012.03.16
 
3. 변경내용 : 모자형 구조 변경, 펀드 명칭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수익자에 대한 과세 문구 정정
 
 

2)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펀드 명칭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칭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모투자신탁추가
미래에셋타겟데이트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1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20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2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문구 정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삭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제도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