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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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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2.10.26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변경시행일 : 2012년 10월 26일
 
3.     변경 내용: 종류 직판F의 가입자격 확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규약
제3조의3
투자설명서
제2부 11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