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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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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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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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제3조의3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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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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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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