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3.02.07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집합투자기구명칭: 미래에셋 차이나A 레버리지1.5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 시행일: 2013년 2월 7일
 
3. 변경내용: 종류형 가입자격 문구 일부 수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명칭 등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A
판매회사 영업점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
2. 종류 A-e
판매화사가 지정하는 전자매체(온라인;On-Line)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
3. 종류 C1
판매회사 영업점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
4.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용 수익증권
5.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용 수익증권
6.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용 수익증권
7. 종류 C-e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전자매체(온라인;On-Line)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
8. 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A
판매회사 영업점을 통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2. 종류 A-e
판매화사가 지정하는 전자매체(온라인;On-Line)을 통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3. 종류 C1
판매회사 영업점을 통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4.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용 수익증권
5.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용 수익증권
6.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용 수익증권
7. 종류 C-e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전자매체(온라인;On-Line)을 통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8. 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