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마에스트로/라이프사이클2030,5060 투자신탁 약관변경 공시
약관변경주요내용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35조(투자대상등) 1항 5호 후단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투자증권, 금리 또는 통화, 투자증권, 금리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장외파생상품거래) 에 (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 라는 제한규정을 괄호안에 신설하여 위험회피목적에 한하여만 투자가능하도록 함.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주식형 모재간접투자신탁
제35조(투자대상등) 1항 6호 후단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 투자증권, 금리 또는 통화, 투자증권, 금리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장외파생상품거래) 에 (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라는 제한규정을 괄호안에 신설하여 위험회피목적에 한하여만 투자가능하도록 함.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채권형 모투자신탁
제3조(정의) 2호의 영업일을 “자투자신탁에서 정한 영업일”로 규정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개장일을 영업일로 보는 자투자신탁과, 판매회사 영업일을 영업일로 보는 자투자신탁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함.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
제37조(투자한도) 1항 2호의 미래에셋마에스트로채권형모투자신탁”에의 투자한도를 종전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에서 20%이하로 증가시켜 빈번한 리밸런싱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비용발생을 방지함.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제37조(투자한도) 1항 1호의 미래에셋마에스트로주식형모투자신탁 및 미래에셋마에스트로주식형모재간접투자신탁에의 투자한도를 변경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에서 40%이하로 증가시키고, 동조 동항 2호의 미래에셋마에스트로채권형모투자신탁에의 투자한도를 변경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하에서 80%이하로 증가시켜 빈번한 리밸런싱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비용발생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