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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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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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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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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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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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또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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