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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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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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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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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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2 (판매보수 51bp)>
50억 이상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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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a (판매보수 51bp)>
50억 이상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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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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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판매보수 3bp)>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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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판매보수 3bp)>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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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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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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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판매보수 0bp)>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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