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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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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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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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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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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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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