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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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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3.03.25
변경대비표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시행일 : 2013년 3월 25일(월)
 
3.    변경 내용: “종류 I”의 가입자격 변경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종류 가입자격 변경>
<종류 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추가>
<종류 I>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