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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3.04.01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총 28개
 
1)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제도 반영(총 28개)
  <변경 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28개
 
라이프사이클
연금 시리즈
(13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평생연금
시리즈
(7개)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은퇴형
연금시리즈
(7개)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설정
미래에셋203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설정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설정
연금저축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총 13개)
<변경 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13개
 
라이프사이클
연금 시리즈
(13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전환형 구조 삭제 및 투자신탁 명칭변경 (총 1개)
 
<변경 대상펀드>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변경시행일 : 2013년 4월 1일(월)
 
3.    변경 내용: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제도 반영,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전환형 구조 삭제 및 투자신탁 명칭변경
 

<투자설명서>

1)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제도 반영
- 변경 대상펀드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28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가입자격>
제1부. 2-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18세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
 
 
제1부. 2-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 및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투자신탁]
. 투자방식 및 투자기간
<~이하생략~>
 
. 연금의 지급
<~이하생략~>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 및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보유중인 수익증권에 대한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삭 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 환매를 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보유중인 수익증권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연금제도의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① 연금소득으로 보아 5.5%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③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총연금액주1)이 연 6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중도 해지 및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과세
* 법시행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3. 해지가산세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소득 공제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2013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 이후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총 13개)
- 변경 대상펀드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13개
라이프사이클
연금 시리즈
(13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추가>
 
 
 
 
 
[전환형 구조]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및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로의 전환은 2013년 4월 2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생략~>
13.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추가>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좌 동>
 
 
 
14.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인컴 연금저축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5.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아세안셀렉트Q 연금저축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및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로의 전환은 2013년 4월 2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 전환형 구조 삭제 및 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총 1개)
- 변경 대상펀드 :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채권)
② 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
③ 미래에셋 연금 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채권)
<삭제>
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전환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 연금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채권)
2.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
3.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채권)
 
②~⑤ 전환 절차 등 <~세부 내용 생략~>
 
<삭제>

 

 

<집합투자규약>

1)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제도 반영

- 변경 대상펀드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28

 

1-a) 라이프사이클 연금시리즈, 은퇴형 연금시리즈 등 21

라이프사이클

연금 시리즈

(1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은퇴형

연금시리즈

(7)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설정

미래에셋203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설정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설정

연금저축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2(용어의 정의)

8.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9.“계약의 이전”이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을 말하며,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 수익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이후이어야 한다.

11.“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12.“연금지급개시일이라 함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13.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9~12 < 삭 제 >

 

 

 

 

 

 

 

 

 

 

 

 

 

 

 

 

 

 

 

 

 

9.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의 2

(투자신탁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18세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13조의2(수익증권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 상충될 경우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상충될 경우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

13조의3(투자방식)

수익자는 월납입식 또는 분기납입식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매회 1만원이상 투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 삭 제 >

 

13조의4(투자기간)

①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적립기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이전받기 전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기간도 투자기간에 통산한다.

1. 적립기간 : 10년이상

2. 거치기간 :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3. 연금지급기간 : 5년이상

②수익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삭 제 >

 

13조의5(연금의 지급개시)

①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별도로 연금지급개시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립금을 10년이상 적립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경과된 후에는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개시한다.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5영업일(T-4)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13조의6(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직전4영업일(T-3)의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금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하여 계산된 당회 지급분좌수를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회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매회 수익자별 연금지급일 직전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금의 지급을 위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연금지급액=(연금지급일 직전4영업일(T-3)의 수익증권 잔고좌수÷잔여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 직전2영업일(T-1)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②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최초 연금지급기준일로 한다.

⑤수익자가 약정연금지급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연금지급일 현재 투자재산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13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3조의8(계약의 이전)

①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해당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일괄 이전처리한다. 이때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일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의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에 한한다.

 

< 삭 제 >

 

13조의9(계약의 중도해지)

①수익자가 연금지급 이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

②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다.

< 삭 제 >

 

13조의10(세제혜택 및 적립증명서 발급등)

13조의4(세제혜택 및 납입증명서 발급등)

①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수익자가 투자기간중 중도해지하거나 제13조의9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연금투자신탁 수익증권 적립증명서(이하“적립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수익자가 중도해지하거나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적립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좌 동 >

 

 

< 삭 제 >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5(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 삭 제 >

 

51(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 신 설 >

부 칙

 

1(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32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 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 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제1항에 따른 수익자 중 2012 12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 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⑧제1항에 따른 수익자의 경우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2(시행일)(또는 제3(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 4 1일부터 시행한다.

※ 주) 투자신탁별로 각 항목별 조항번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1-b) 평생연금 시리즈 7

평생연금

시리즈

(7)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2(용어의 정의)

7.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9.“계약의 이전”이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을 말하며,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 수익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이후이어야 한다.

11.“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12.“연금지급개시일이라 함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13.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7.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9~12 < 삭 제 >

 

 

 

 

 

 

 

 

 

 

 

 

 

 

 

 

 

 

 

 

9.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조의 2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등)

3조의 2 (투자신탁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18세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삭 제>

52(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 상충될 경우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상충될 경우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

52조의2(투자방법등)

투자자는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삭 제 >

 

52조의3(투자자의 투자기간등)

투자자에 의한 이 투자신탁에의 투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적립기간 : 10년 이상의 연단위

2. 거치기간 :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연금지급기준일 직전까지

3.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연단위

수익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 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삭 제 >

 

52조의4(납입증명서 발급등)

52조의3(세제혜택 및 납입증명서 발급등)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 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52조의5(투자신탁계약의 이전)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를 통보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 접수통보 수령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 접수통보 수령시 제7영업일)에 이전처리한다. <개정. 2012.10.31>

④제3항의 이전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투자신탁계약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 삭 제 >

 

52조의6(연금의 지급개시)

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을 개시한다.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후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52조의7(연금의 지급방법)

연금의 지급은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직전4영업일(T-3)의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금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하여 계산된 당회 지급분좌수를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회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매회 수익자별 연금지급일 직전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금의 지급을 위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연금지급액=(연금지급일 직전4영업일(T-3)의 수익증권 잔고좌수÷잔여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 직전2영업일(T-1)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매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1.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신청한 때: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한다.

2.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신청한 때: 변경 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한다.

④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한다.

⑤판매회사는 약정연금지급일에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 삭 제 >

 

52조의8(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

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 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 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삭 제 >

 

52조의9(투자신탁의 전환)

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 신 설 >

부 칙

 

1(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3 2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 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 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제1항에 따른 수익자 중 2012 12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 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⑧제1항에 따른 수익자의 경우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2(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 4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 13)

- 변경 대상펀드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13

라이프사이클

연금 시리즈

(1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13조의3(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생략~>

13.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코리아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주식)

 

<추가>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좌동>

 

 

 

14.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인컴 연금저축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채권혼합)

15.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아세안셀렉트Q 연금저축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주식)

 

  

 

<추가>

2(투자신탁의 전환 예외) 수익자는 제13조의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4 21일 이전에는 제13조의3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대해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환형 구조 삭제 및 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 1)

- 변경 대상펀드 :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5. 전환형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 호로 전환할 수 있다.

1.  미래에셋 연금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채권)

2.  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주식)

3.  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채권)

 

<삭제>

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 연금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채권)

2.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주식)

3.미래에셋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채권)

 

~⑥ 전환 절차 등 <~세부 내용 생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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