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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3.04.13
변경대비표(자펀드)
 
 
1.    변경대상펀드:
-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1호(H)(주식)
-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1호(UH)(주식)
-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2호(H)(주식)
-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2호(UH)(주식)
 
2.    변경시행일 : 2013년 4월 13일(토)
 
3.    변경 내용: 환매기준가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달 14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매달 15일 이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추 가>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삭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삭 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환매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신고서상 기재된 환매대금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펀드 설정 후 3개월 간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정책 및 과도한 환매 신청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송금한도액(2009년1월1일 현재, USD 50 millions) 이상을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외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 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 서류 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투자한도(Quota)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투자한도(Quota) 전액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을 주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환매주기 이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한도를 전년도 말일기준 QFII투자자금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 수령기간은 일반적인 환매대금 수령기간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당월 25일 또는 익월 25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매월 14일 이전 환매 청구시 :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2. 매월 15일 이후 환매 청구시 :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제 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
 
< 가>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 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삭제>
 
 
 
 
 
<1~2호 삭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좌동>
 
28조(환매연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 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변경대비표(모펀드)
 
 
1.    변경대상펀드:
-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2.    변경시행일 : 2013년 4월 13일(토)
 
3.    변경 내용: 환매기준가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등록신청서(모투자신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달 14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매달 15일 이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추 가>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삭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삭 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환매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신고서상 기재된 환매대금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펀드 설정 후 3개월 간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정책 및 과도한 환매 신청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송금한도액(2009년1월1일 현재, USD 50 millions) 이상을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외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 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 서류 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투자한도(Quota)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투자한도(Quota) 전액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을 주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환매주기 이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한도를 전년도 말일기준 QFII투자자금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 수령기간은 일반적인 환매대금 수령기간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규약(모투자신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 에 따라 당월 25일 또는 익월 25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매월 14일 이전 환매 청구시: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2.     매월 15일 이후 환매 청구시: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25일
 
< 가>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삭제>
 
 
 
 
<1~2호 삭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동>
 
28조(환매연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 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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