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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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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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매달 14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매달 15일 이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추 가>
④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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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삭 제>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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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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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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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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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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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신고서상 기재된 환매대금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펀드 설정 후 3개월 간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정책 및 과도한 환매 신청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송금한도액(2009년1월1일 현재, USD 50 millions) 이상을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외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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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 서류 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투자한도(Quota)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투자한도(Quota) 전액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을 주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환매주기 이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한도를 전년도 말일기준 QFII투자자금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 수령기간은 일반적인 환매대금 수령기간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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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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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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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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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당월 25일 또는 익월 25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매월 14일 이전 환매 청구시 :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2. 매월 15일 이후 환매 청구시 :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제 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
<추 가>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 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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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 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삭제>
<1호~2호 삭 제>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다.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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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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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 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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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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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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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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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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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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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매달 14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매달 15일 이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추 가>
④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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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삭 제>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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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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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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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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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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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신고서상 기재된 환매대금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펀드 설정 후 3개월 간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정책 및 과도한 환매 신청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송금한도액(2009년1월1일 현재, USD 50 millions) 이상을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외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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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 서류 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투자한도(Quota)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투자한도(Quota) 전액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을 주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환매주기 이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한도를 전년도 말일기준 QFII투자자금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 수령기간은 일반적인 환매대금 수령기간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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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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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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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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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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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 에 따라 당월 25일 또는 익월 25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매월 14일 이전 환매 청구시: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2. 매월 15일 이후 환매 청구시: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25일
<추 가>
③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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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 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삭제>
<1호~2호 삭 제>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
다.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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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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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 이하”기준일”이라 한다.) 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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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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