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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3.04.15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주식)

 

2.    변경시행일 : 2013415()

 

3.    변경 내용: 종류 추가(종류 A, 종류 A-e, 종류 C-e)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1.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추 가>

 

<가입자격>

• 종류 A : 제한 없음

• 종류 A-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2. 13.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추 가>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729%

2.     판매회사보수율 : 0.70%

3.     신탁업자보수율 :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3%

(종류 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729%

2.     판매회사보수율 :

. 설정일~20131231: 0.42%

. 201411일 이후: 0.35%

3.     신탁업자보수율 :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3%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729%

2.     판매회사보수율 :

. 설정일~20131231: 0.60%

. 201411일 이후: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3%

 

2. 13.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추 가>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 설정일~20131231: 납입금액의 0.6% 이내

. 201411일 이후: 납입금액의 0.5% 이내

 

2. 11.

. 환매

(8) 환매수수료

 

1.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1.   종류 A, A-e 수익증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추 가>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입자격>

• 종류 A : 제한 없음

• 종류 A-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39(보수)

 

<추 가>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종류 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 설정일~20131231: 1000분의 4.2

. 201411일 이후: 1000분의 3.5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 설정일~20131231: 1000분의 6.0

. 201411일 이후: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

 

40(판매수수료)

<추 가>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1000분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 설정일~20131231: 1000분의 6.0 이내

. 201411일 이후: 1000분의 5.0 이내

③종류 A, A-e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1(환매수수료)

 

1.   종류 C1, C2, C3, C4, C5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1.   종류 A, A-e 수익증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