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변경전
|
변경후
|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미래에셋 그린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
①주식(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②집합투자증권 등(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③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위험평가액기준 순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④증권의 대여(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⑤증권의 차입(20% 이하): ①~②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⑥신탁업자와의 거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⑦단기대출/금융기관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
|
①<좌 동>
②채권(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국내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집합투자증권 등(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④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위험평가액기준 순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⑤환매조건부매도(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⑥증권의 대여(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⑦증권의 차입(20% 이하): ①~③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⑧신탁업자와의 거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단기대출/금융기관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
|
(2)투자제한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
변경전
|
변경후
|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미래에셋 마켓헤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
①~⑨ <생 략>
|
①~⑨ <좌 동>
⑩환매조건부매도(투자신탁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
|
변경전
|
변경후
|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미래에셋 MSCI KOREA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
①주식(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②집합투자증권 등(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③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위험평가액기준 순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④증권의 대여(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⑤증권의 차입(20% 이하): ①~②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⑥신탁업자와의 거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⑦단기대출/금융기관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
|
①<좌 동>
②채권(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국내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집합투자증권 등(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④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위험평가액기준 순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⑤환매조건부매도(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⑥증권의 대여(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⑦증권의 차입(20% 이하): ①~③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⑧신탁업자와의 거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단기대출/금융기관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
|
(2)투자제한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