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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3.05.10

 

1.     해당펀드: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

 

2.     변경 시행일 : 2013.05.10()

 

3.     변 경 내 용 : 종류형 변경(A, C-I, F 클래스 신설): 이 투자회사의 변경시행일 이전의 주식은 종류A 주식으로 본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상호 및 종류)

(신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신설)

③회사는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5. 종류형

11(주권의 발행 및 예탁)

(생략)

(신설)

(생략)

1. 종류 A 주식

2. 종류 C-I 주식

3. 종류 F 주식

(생략)

⑤이 조 제1항 각호의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추가하거나 주식의 종류를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8조의 1(신주의 판매기준)

(신설)

(아래 표 참조)

19(판매수수료)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 100분의 0.5범위 이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주식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주식 : 1,000분의 5

24(환매수수료)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류 A, C-I, F 주식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63(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생략)

(신설)

(아래 표 참조)

 

18조의1(신주의 판매기준)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제한없음

있음

(19조 참조)

있음

(23조 참조)

2. 종류 C-I

법 제9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법 제9조제5항 제4호 및 제5, 법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해당사항 없음

있음

(23조 참조)

3. 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있음

(23조 참조)

 

63(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1. 종류 A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1,000분의 8.0

3.     신탁업자보수율: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1,000분의 0.5

2. 종류 C-I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1,000분의 0.5

3. 종류 F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1,000분의 0.5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