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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3.05.31
변경대비표
 
 
1. 해당펀드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시행일 : 2013.05.31(금)
 
3. 변경내용 :  1) 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
2) 종류F 추가
3) 모펀드 투자대상 변경
4) 법령 변경사항 반영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일반형 투자신탁에서 모자형 구조로 변경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증권 교부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자산 이전
자펀드로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칭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투자신탁1호(주식)
모투자신탁추가
<추가>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투자신탁(주식)
제2부.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소형주>
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작은 종목
<중소형주>
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청약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공모가격에 공모주식수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작은 종목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등
<추 가>
<가입자격>
ㆍ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가입자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추 가>
(종류 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0.3
제2부. 11.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종류 F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