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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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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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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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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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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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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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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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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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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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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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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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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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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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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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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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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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
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작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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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
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청약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공모가격에 공모주식수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작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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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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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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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ㆍ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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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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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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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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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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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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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종류 F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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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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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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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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