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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청산 안내

  • 2013.05.22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시행령 제2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청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펀드
- 미래에셋일본의경쟁력부품소재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미래에셋일본의경쟁력부품소재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2. 해지근거(사유)
-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4항
- 집합투자규약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1항 제4호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3. 해지(청산)예정일
- 2013년 6월 14일(금) 해지(청산) 예정
- 5월 29일(수)까지 신규 및 추가 매입 가능
- 6월 4일(화)까지 환매 신청 가능
- 6월 13일(목) 결산 후 6월 14일(금) 상환금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