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규 클래스 추가
|
<신설>
|
종류 C-I
1) 가입자격: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선취판매수수료: 해당 없음.
ü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운용보수: 연 0.30%
ü판매보수: 연 0.03%
ü신탁보수: 연 0.04%
ü사무관리보수: 연 0.02%
|
기존 클래스 삭제
|
<삭제>
|
종류 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