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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3.06.14
변경대비표
 
1. 해당펀드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2. 시행일 : 2013.06.14
 
3. 변경내용: 1) 클래스 추가(C-I) 및 삭제(C-b)
2)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업데이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클래스 추가
<신설>
종류 C-I
1) 가입자격: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선취판매수수료: 해당 없음.
ü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운용보수: 연 0.30%
ü판매보수: 연 0.03%
ü신탁보수: 연 0.04%
ü사무관리보수: 연 0.02%
기존 클래스 삭제
<삭제>
종류 C-b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