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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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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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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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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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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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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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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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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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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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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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법인전용MMF2호(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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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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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법인전용MMFA-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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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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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MMF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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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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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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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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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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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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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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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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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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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전자단기사채등,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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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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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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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나.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
2의2.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 만기 30일 이내일 것
-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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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자산총액의 2%로 한다)
나.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자산총액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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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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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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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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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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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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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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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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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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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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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국공채)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미래에셋법인전용MMF2호(국공채)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미래에셋법인전용MMFA-5호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미래에셋MMF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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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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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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