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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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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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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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변경
종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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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1) 가입자격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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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1) 가입자격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내지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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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클래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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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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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F
1) 가입자격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선취판매수수료: 해당 없음.
ü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해당사항 없음
- 보수
ü운용보수: 연 1000분의 1.5
ü판매보수: 연 1000분의 0.0
ü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
ü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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