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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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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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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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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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A
- 종류 C2
- 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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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A
- 종류 C2
- 종류 C-I
- 종류 A-e, C, C-e, C-P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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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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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과거1년간 펀드의 기간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 기간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5% ~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벨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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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표준편차(과거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 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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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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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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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수익증권)
<좌동>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e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2 수익증권)
<좌동>
(종류 C-I 수익증권)
<좌동>
(종류 C-P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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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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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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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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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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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다.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 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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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나. 30일 이상: 없음
2. 종류 C, C-e, C2 및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없음
3. 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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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
(4) 종류 C-P수익증권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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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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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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