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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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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3.07.19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시행일: 2013.07.19
 
3.    변경내용: 종류 신설 (종류 A-e, C, C-e, C-P), 종류 A 환매수수료 변경
 
[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종류 A
- 종류 C2
- 종류 C-I
- 종류 A
- 종류 C2
- 종류 C-I
- 종류 A-e, C, C-e, C-P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과거1년간 펀드의 기간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 기간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5% ~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벨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표준편차(과거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 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함.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수>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A 수익증권)
<좌동>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e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종류 C2 수익증권)
<좌동>
(종류 C-I 수익증권)
<좌동>
(종류 C-P 수익증권)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판매수수료>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1.    종류 A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다.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 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1.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나. 30일 이상: 없음
2. 종류 C, C-e, C2 및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없음
3. 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종류 C-P수익증권 가입자
 
<없음>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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