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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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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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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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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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가치주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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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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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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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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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3%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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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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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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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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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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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 F
보험업법 제 108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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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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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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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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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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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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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가치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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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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