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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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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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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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
(투자신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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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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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
5.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 인컴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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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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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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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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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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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펀드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5.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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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좌동>
6.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 인컴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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