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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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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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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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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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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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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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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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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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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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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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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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종류 C-P 수익증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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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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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매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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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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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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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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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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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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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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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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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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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C-P수익증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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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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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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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C-P수익증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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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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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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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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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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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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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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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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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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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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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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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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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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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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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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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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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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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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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C 추가
- 종류 C-P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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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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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MMF, 개방형, 추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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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MMF,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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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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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① <생략>
②판매회사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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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① <생략>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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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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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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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별 보수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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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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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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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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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
<종류 C-P수익증권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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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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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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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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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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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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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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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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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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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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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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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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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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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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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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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종류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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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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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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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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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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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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