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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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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3.08.19
 
1.     변경대상펀드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2.     변경시행일: 2013.08.19 (월)
3.     변경내용: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집합투자신탁 종류형 변경 및 연금저축 전용클래스(C-P) 신설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집합투자신탁 종류형 변경 및 연금저축 전용클래스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생략>
<신설>
<좌동>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3.08.19>
 
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표 참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생략>
<신설>
    <생략>
종류 C-P 수익증권 <신설>
27조의2(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②판매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39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③ <생략>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41조
(환매수수료)
②<생략>
<신설>
②<생략>
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C-P수익증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C-P수익증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참조 1]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의 3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C
제한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없음
(제41조 참조)
2.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없음
(제41조 참조)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 종류 C 추가
- 종류 C-P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MMF,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 MMF,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1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① <생략>
②판매회사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1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① <생략>
②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수>
<신설>
<펀드별 보수 아래 표 참조>
<환매수수료>
<신설>
해당사항 없음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종류 C-P수익증권 가입자>
 
<없음>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각 펀드별 연금저축 클래스 보수 구조>
펀드명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총보수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종류 C
0.11
0.34
0.03
0.02
0.50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종류 C-P
0.11
0.26
0.03
0.02
0.42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