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설정 후 1년 경과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계속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발 생 일 : 2013년 9월 12일(목)
공시 사유 : 설정 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대상펀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TIGER조선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첨부파일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