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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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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3.09.09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변경대상펀드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변경시행일: 2013.09.09 (월)
3.     변경내용: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전용클래스(C-P)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 종류 C-P 추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수>
<신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61
2. 판매회사보수율 : 0.30
3. 신탁업자보수율 :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2
5. 합계: 0.96
<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종류 C-P수익증권 가입자>
 
<없음>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