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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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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3.09.23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변경대상펀드
-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분배형)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변경시행일: 2013.09.23 (월)
3.     변경내용: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클래스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클래스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신설>
종류 C-P 수익증권 <신설>
<아래 표 참조>
 
[참조 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펀드명
수수료
보수 (%)
선취
후취
전환
환매
운용
판매
수탁
사무
합계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1호(채권)(C-P)
-
-
-
-
0.30
0.61
0.03
0.02
0.96
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C-P)
-
-
-
-
0.40
0.83
0.03
0.02
1.2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현행과 동일]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중 략>
 
 
 
 
9)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략>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4) 반대매수청구권
-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5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5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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