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대상 펀드:
1) 모투자신탁: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 등 3개
2) 자투자신탁: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등 21개
3) 일반: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등 13개
2. 시행 예정일: 2013.10.8(화)
3.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오욱진 → 박경륜) (공통)
①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변경
② 일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펀드명 |
비고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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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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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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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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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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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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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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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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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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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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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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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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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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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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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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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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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설정 |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설정 |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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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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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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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노블레스싱글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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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머징천연자원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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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머징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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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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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법인전용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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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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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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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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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머징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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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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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트리플어드밴티지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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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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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파이낸셜서비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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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천연자원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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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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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PanAsiaIT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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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투자신탁이 편입 가능한 모투자신탁 삭제
① 삭제 모투자신탁명: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② 대상펀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변경
펀드명 |
비고 |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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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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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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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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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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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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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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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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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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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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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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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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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수수료 삭제
① 대상펀드: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② 내용: 환매수수료 삭제 (기존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환매수수료 없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통)
<투자설명서>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표지 <투자설명서> |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주식형or혼합형모펀드의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동일] |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③ 연기수익자총회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중 략>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략>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4) 반대매수청구권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제5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
[영업보고서] |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제5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
5) 단순 오기 정정 (집합투자규약)
① 대상펀드: 미래에셋이머징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② 변경 내용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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