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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3.10.23
 
1.     변경 대상 펀드
1) 모펀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등 14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설정
3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미래에셋마에스트로글로벌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6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7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8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9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0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1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모투자신탁(주식)
 
13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1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자펀드: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등 37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설정
7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9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10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혼합)
 
11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호(주식혼합)
 
12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주식혼합)
 
13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6호(주식혼합)
 
14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15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선택형)
 
16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17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18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9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0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1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2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23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분배형)
 
24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5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6
미래에셋재형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7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8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9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0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31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2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3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4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5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6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7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포함)
 
3.     효력발생 예정일: 2013년 10월 23일 (수)
 
4.     세부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재간접모펀드의 경우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주식형or혼합형모펀드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현행과 동일]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중 략>
 
 
 
 
 
9)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략>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4) 반대매수청구권
-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제5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제5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교부 및 설명 확인서
-
[신설]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추가 (세부내용은 표 하단 참조)
※ 참고 : 교부 및 설명 확인서 내용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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