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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3.11.04
 
1.     효력 발생 예정일: 2013년 11월 04일(월)
2.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등 14개
3.     변경 사항:
1)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① 분배금 지급 관련 내용 및 펀드 명칭 변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변경 내용은 하단 ‘4. 변경 내용’ 참고
    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등 13개
      ①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명칭 변경: 투자설명서만 변경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② 변경 펀드 리스트
펀드명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차이나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펀드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펀드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4.     변경 내용: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만 해당
<집합투자규약>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분배금 지급 변경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다이나믹 분기배당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다이나믹 월지급식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제1조의2(분기배당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분기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분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 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 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9.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삭 제>
제33조의 2(분배금)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분기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매 분기에 1000좌당 8.75원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1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7조(수익자총회)
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⑩ [현행과 동일]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생략]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생략]
②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④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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