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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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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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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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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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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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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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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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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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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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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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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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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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펀드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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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펀드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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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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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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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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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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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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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다이나믹 분기배당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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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다이나믹 월지급식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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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분기배당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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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분기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분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 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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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 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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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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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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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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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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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분기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매 분기에 1000좌당 8.75원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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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1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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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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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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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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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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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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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⑩ [현행과 동일]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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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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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생략] |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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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생략]
②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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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① [현행과 동일]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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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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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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